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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6인실을 쓰기는 불편하고 1-2인실을 사용학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망설이던 분들 하루만 입원해도 실비가 얼마 나오는지 상급병실 1-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병실료 적용금액이 실비에서 얼마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과 차액을 계산해보시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입원 실비

가벼운 수술이거나 입원을 길게 하지 못하는 경우, mri를 찍어야 하는 경우에도 하루 입원 실비 청구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원으로 간주되는 최소시간은 6시간으로 내원하여 접수한 시간부터 총 체류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입원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는 진료비영수증을 외래가 아닌 입원으로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당일 입원 가능한지 원무실에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원은 25만 원 가지만 실비에서 보장되지만 입원은 5천만 원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입원으로 검사 치료를 받으면 25만 원을 넘는 진료비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료 적용 차액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급병실은 1인실, 특실, vip, vvip 등 의료기관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각 의료기관의 기준 병실보다 적은 인원이 입원하게 되는 방이 모두 상급병실로 계산됩니다. 상급병실이 아닌 나머지 병실들을 일반병실이라고 하며 이병실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인실. 3인실이 건강보험적용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전보다 병실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현재 1인 실과 특실은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되지만 1일 최대 1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20만 원이 넘는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10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3세대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비에서는 상급 병실료 차액이 상해든 질병이든 모두 똑같이 상급병실료에서 기준병실료를 뺀 상급병실료 차액 50%를 1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 줍니다. 실비 외에도 가지고 있는 보홍의 특약에 입원일당이 있다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4세대의 경우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입원, 통원하는 경우 연간 5 천마원 한도로 보장해 줍니다. 통원은 1일 20만 원 한도로 보상해 주면 연간 90회까지 가능합니다. 도수치료는 연간 50 법 총 35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20번 정도 도수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가입한 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사치료는 연간 250만 원, mri는 연간 3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4세대의 자기 부담금은 급여 치료의 경우 20%, 비급여치료는 30%입니다. 통원 시에는 자기 부담금 20%와 1만 원(또는 2만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급여는 30%와 3만 원 중 더 큰 금액이 공제되고 보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