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제외대상, 재산기준 확인하는 방법, 수령금액, 제출서류, 지급일, 정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한국 국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분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 중이거나 해외로 이주한 분이나,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으로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기준 확인하는 법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가구는 202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323.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평가액과 자산의 월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 월소득 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뺀 금액에 70% 금액과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자녀명의의 공시가 6억 이상 집에서 사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하여 연 0.78% 소득으로 적용)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건축물이나 토지등으로 대도시 아파트는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공제, 농어촌은 7250만 원 공제됩니다.)과 금융재산을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후 12개월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비싼 자동차(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차량)나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요트 등) 등을 가지고 있다면 앞에서 더한 금액에 자동차나 회원권 금액을 더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제출서류 지급일 정지
1인가구 2022년 기준 최고 30만 7500원, 부부가구 2022년 기준 최고 49만 2000원으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지급받으실 본인 명의 통장사본
연금은 매월 25일 입금되며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그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